연구성과물 활용계획 및 결과보고를 위한 필요서류 안내드립니다.
[활용계획]-
논문, 보고서작성 등 이용하고자 하는경우,
활용 예정시점으로부터 16일 이전에 아래 서류 제출
1) 별지 제 2호 성과물 활용 계획서
2) 연구성과물 활용 심의소위원회 검토안건
3) 논문 전문
4) + 비참여연구원이 성과물 활용을 위한 확인서( *비참여연구원인 경우*)
[결과보고]- 상시제출
논문 보고서 승인이 완료되어 게재가 확정된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 제출
1) 별지 제 3호 연구성과물 등의 활용 결과보고서
2) 논문 최종본 PDF(출판 12개월이내 제출)
.
예후 예측 계산기